법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한 北, 韓정부에 446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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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68_F2B1oPYD_89a92d9aae2214155544f1b102e6d811d7b3f821.jpg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문을 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2020년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한국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이겼지만, 실제 북한으로부터 배상액을 받아낼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한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재산상 손해 446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한국 정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한국 정부가 청구한 446억2641만722원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3개월 만에 나온 첫 결론이다. 북한 측이 항소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정부가 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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