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58·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같이 의결했다. 김 후보자의 경과보고서에는 여야의 상반된 평가가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성향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들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적격 의견을 담았다. 반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능력, 정치적 중립성, 법관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국민의힘 측 부적격 의견도 함께 기재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