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에 446억 배상 판결… ‘대남 화풀이’ 만행에 책임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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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64_SRyM0bqg_ad41d5773a61f9cf9c630de67fa71f2fafefb12f.jpg북한이 6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해 우리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청구한 국유재산 손해액 446억여 원을 그대로 인용했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에서 북한의 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번 판결은 남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우리 국유재산을 폭파한 북한의 무도한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8년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는 국가 관계라면 사실상 외교 공관이나 다름없는 시설이다. 하지만 북한은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무참히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북-미 대화 결렬 이래 대외관계 개선의 희망이 사라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내적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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