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로 대리운전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도착했으나 주차를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은 40대 여성이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전남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다 편의점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편의점 유리창과 내부 기물 일부가 파손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 씨를 귀가 조처한 뒤 술이 깨는 대로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