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김관영 전 도지사가 검찰에 송치됐다.현직인 이원택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과 간담회 자리에서 자신의 식사비를 직접 결제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전직인 김관영 전 지사는 ‘대리비 지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청년위원회 간담회에서 불거진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본인 등의 식비를 내지 않고도 여러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식사비를 결제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경찰은 고발장을 접수받은 뒤 이 지사와 함께 식사비 대납의 당사자로 알려진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제한) 혐의 등으로 수사해왔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간담회 식사 비용으로 72만7000원을 냈다.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