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상태로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 윤원묵 송중호)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서 씨는 음주 자리를 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사거리 중 하나인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대각선에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동 행위 등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이어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미필적 인식 하에 사람을 사망하게 해 살인죄와 같은 게 됐다”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서 씨의 범행이) 감형이나 선처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채 약 1㎞를 운전하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