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내 사이버도박 잡는다…국방부, ‘자진신고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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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481_7zc3mO9f_d8ae101952654767bfda7da459fb00af3c6f129e.jpg국방부가 병영 내 불법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자진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장병 대상 불법도박 자진신고제 시행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 자료를 제출했다. 국방부는 “자진신고시 행정·형사책임 감경,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회복 지원 등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입된 도박 자진신고제와 유사한 제도를 군 장병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이다. 육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사경찰에 입건된 군인은 간부 20명, 병사 293명 등 모두 313명이었다. 국방부가 군에서 불법도박을 한 52명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한 결과, 입대 또는 임관 전부터 불법도박을 경험한 인원은 전체의 80%에 달했다. 국방부는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예방대책 추진 상황과 불법도박 발생 추이,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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