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승인 없이 북한에서 물건을 들여오면 처벌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22년 6월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4년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 앞서 법원은 헌재의 이 사건 심리가 늦어지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도 했다. 헌재는 17일 진모 씨가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조항은 ‘북한에서 물품을 들여오거나 북한으로 물품을 내보내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승인 없이 물품을 반입·반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헌재는 “한반도는 정전상태에서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북한과의 교류가 원칙이나 제한 없이 방만하게 이뤄지면 국가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평화적 통일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당 조항이 헌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