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간 법적 분쟁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운영사 측 손을 들어줬다. 판결 직후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소송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 1961년 정부 허가를 받은 뒤 독점해 운영해왔다. 다만 서울시는 접근성과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을 잇는 이동 수단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곤돌라 건설에 필요한 45~50m 규모의 철탑을 남산에 설치하기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철탑을 건설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케이블카 운영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