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 상담 중 아이 다쳤다면…대법 “원장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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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481_3bQm2CeI_a7d113fb712e94711655be8b45528ec4a831921e.jpg어린이집 입소 상담 중 원장실에서 혼자 나와 돌아다니던 아동이 문이 열려 있던 조리실 냄비에 빠져 다친 사건과 관련해 원장의 업무상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충남 계룡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했다.A씨는 2023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어머니와 함께 입소 상담을 받으러 온 한 살배기 B군이 화상을 입게 돼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군은 상담 도중 계속 원장실에서 나가려 시도했는데, A씨는 B군의 어머니에게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밖에 선생님들도 있으니 아이가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두셔라”는 취지로 말한 뒤 B군을 데리고 나갔다.A씨는 B군을 거실에서 수업 중이던 보육교사들에게 맡겼지만, B군은 25분간 어린이집 안을 홀로 돌아다녔다.사고는 B군이 문이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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