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서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알려드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밤 10시 정도에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위증 혐의 1심 공판에서 한 차례 주장했던 내용을 5개월 만에 반복했다. 야당의 전횡을 국민에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윤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10시 선포로) 서두를 게 뭐가 있었겠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담화를 12시(자정)쯤 했어도 됐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1980년 계엄 선포 전례를 들었다. 그는 “(나의) 대학시절 얘기지만 5·18 때는 (신군부가) 밤 12시에 국무회의 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며 “당시 대국민담화도 없었고, 장관이 광화문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