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우경임]임신 중지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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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사회에서 ‘낙태권’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근본적인 가치의 문제다. 우리 사회에선 그 논쟁의 결이 상당히 다르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낙태죄는 존재했다. 20년 뒤에는 산아 제한을 위해 모자보건법으로 낙태 허용 범위를 넓혔다. 사실상 낙태를 허용한 셈이 됐다. 산부인과가 인공임신중절로 건물을 올렸다던 시절이다. 2010년대 들어 저출생이 심화하자 정부는 다시 낙태를 단속하려고 움직였다. 이에 반발한 여성계가 낙태죄에 반대하는 검은 옷 시위를 벌였고 국가의 통제로부터 여성의 몸을 자유롭게 하자는 맥락에서 ‘낙태권’이 공론화됐다. 그 결과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형법상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형법과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주수와 범위를 정의하고, 먹는 임신중지 약을 허용하도록 고쳤어야 했다. 하지만 7년이 지나도록 후속 입법이 되지 않았다. 종교계, 여성계와의 갈등이 껄끄러운 국회와 정부가 소극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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