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준호, 선거법 위반 등 1심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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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61_OGjawurz_1e438f2e388dbd0f65e3738aca37b1e7b4413032.jpg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전남광주 북구갑)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광주지법 형사12부는 18일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정 의원은 2023년 7월경 국회의원 당선 시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며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가운데 캠프 직원에게 경선운동 대가로 약 380만 원을 지급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전화 홍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는 정 의원과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준호 의원은 국회 보좌진 채용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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