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하던 치매 아버지 때려 살해한 아들…징역 15년 확정
작성자 정보
- 연애 작성
컨텐츠 정보
- 134 조회
본문
치매와 난청을 앓고 있던 아버지를 간병해 오다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50대 A씨의 존속살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0시20분~11시2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치매와 난청을 앓는 80대 아버지 B씨를 주먹과 선풍기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아버지가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욕설을 일삼고 폭행해 왔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중증의 우울증을 진단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A씨 측은 항소해 아버지를 부양해 오며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