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헌법은 시민의 삶 지키는 기준”…광명시, 전국 첫 ‘헌법친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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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32_sRaKwCid_761369b7a9d0295db9779b07e46c5ab6d7714753.jpg“헌법은 법전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기준이어야 합니다.”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8일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헌법친화도시’ 조례를 만든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헌법에 담긴 국민주권과 기본권의 가치를 시정에 반영해 시민이 행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광명시는 이날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10월 공포한 뒤 곧바로 시행된다. 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를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시민 헌법교육과 참여·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5년마다 계획…공직자도 헌법 가치 반영‘헌법친화도시’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뜻한다. 광명시는 이를 특정 사업이 아니라 행정 전반의 원칙으로 삼을 계획이다.시장에게는 5년마다 ‘헌법친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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