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조작 기소 특검의 권한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며 특검법에서 ‘공소취소권’ 조항을 빼 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걸쳐 밝혔다”고 말했다.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선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며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며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