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넘기고 금품을 챙긴 현역 육군 병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그러나 대중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1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일반이적 및 군기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병장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복무 중이던 지난 202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중국 측 인사의 지시를 받아 한·미 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문서, 최신 육군 동향 등 보안 자료를 손목시계형 카메라 등으로 촬영해 전달하고, 그 대가로 총 8만8000위안(약 172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상고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국가안보 핵심 자료를 유출한 A씨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모두 마무리됐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A씨에 대해 강한 규탄의 목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