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15조원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경영진 8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장영수 전 PKC 대표 등 6명은 구속을 피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9시20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영수 전 PKC 대표 등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배모씨와 황모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장 전 대표, 김유신 OCI 대표이사 등 남은 6명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했다.장 전 대표와 박모씨, 윤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와 다른 황모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