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2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1심에서도 징역 3년이 내려졌는데, A 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대구 중구에서 술에 취한 여자친구 B 씨(30)가 “술을 더 마시자”며 귀가하지 않자 화가 나 B 씨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 등을 콘크리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 씨는 이 과정에서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사건 발생 사흘 뒤인 17일 숨졌다.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을 뿐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귀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