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1학년생이 동급생을 밀어 다치게 했더라도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기 용인의 초등학생 심모 군 측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김모 군의 학교폭력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심 군 측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2023년 12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심 군 측은 같은 반 학생 김 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9개월 전 김 군이 80㎝ 높이 단상 위에서 심 군을 밀어 무릎 타박상 등을 입힌 걸 문제삼았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김 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했지만 이 조치는 김 군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됐다.이에 불복해 심 군 측이 낸 소송에서 1심은 김 군이 학교폭력을 한 게 맞다고 봤다. 김 군의 나이가 어리고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명백한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