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심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씨의 첫 재판 날짜가 11월로 한 달 가량 미뤄졌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첫 공판기일을 11월 13일 오전 11시로 연기했다.재판부는 애초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20분에 첫 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지난 4일 이씨 측이 낸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형사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5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험의를 받는다.다음 날 오전 2시께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는데, 당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이후 지인 집으로 이동하기에 앞서 또 다른 술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