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에서 코브라, 양쯔강악어, 검정늪거북 등 외래 생물 200마리를 국내에 밀수해 아파트 등 주택가에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세관 적발을 피하기 위해 동물의 입을 결박하거나, 어린 개체를 압박 포장해 수하물로 부쳤다. 이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다수 동물이 폐사하기도 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6일 관세법, 야생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밀수 조직 총책과 밀수책 등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총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외래생물종 200마리를 불법 밀수입해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최초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돼 지난해 7월 송치된 밀수책 1명의 사건에서 단독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전문적인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고, 총책이 공범들과 공모해 총 14회에 걸쳐 야생생물 200마리를 밀수하고 54마리를 유통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