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1년 동급생 밀어 타박상… 대법 “학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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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0992_sMmY4529_092f51dd1319147c77bd4a59864375be9bb1fc56.jpg초등학교 1학년생이 동급생을 밀어 다치게 했더라도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기 용인시의 초등학생 심모 군 측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김모 군의 학교폭력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심 군 측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 12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심 군 측은 같은 반 학생 김 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9개월 전 김 군이 80cm 높이의 단상 위에서 심 군을 밀어 무릎 타박상 등을 입힌 걸 문제삼았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김 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했지만 이 조치는 김 군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됐다. 이에 불복해 심 군 측이 낸 소송에서 1심은 김 군이 학교폭력을 한 게 맞다고 봤다. 김 군의 나이가 어리고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명백한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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