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공소기각은 검찰의 기소 절차가 위법한 경우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1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한 없는 공소제기”라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두 사람은 2023년 9월 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장교 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특검은 윤 전 비서관이 2023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대북정보융합팀 파견 직원 임용과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당시 국가안보실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