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아니라면 처분 유예”…당정, 전수조사 보완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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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02_N8ykPQrd_3cbac699d39ed8eb49fc2c10dde9a2b3f2ed0326.jpg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농촌 현장에서 상속·고령농까지 강제로 땅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고, 농지가격 하락 우려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를 해명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당정은 후속 대책을 내놨다. 다만 이같은 보완책에도 여전히 투기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한 탓에 농민들의 불안이 완전히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해명 사흘 만에 나온 보완책농지 전수조사는 올 2월 이 대통령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무단 휴경 등을 들여다보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36만ha(1049만 필지)를 대상으로 서류 분석 등 기본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284만 필지(27%)가 불법 임대차·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의심 농지를 비롯한 78만ha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현장 확인 등 심층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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