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피부과에서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피부과 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남성은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비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프로포폴에서 깨지 않은 채 회복실에서 회복 중인 환자들에게 시술 동의서를 받고 추가 결제를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환자 약 20명에게 360여 차례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월 남성이 운영하는 피부과를 압수수색하고, 11일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