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회사가 폐업했을 때 미리 납입한 금액의 최대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 8개월 동안 102억 원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보상금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으면서 청구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를 적극 알리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폐업과 등록취소로 피해보상 조치가 진행 중인 상조회사는 7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4개 업체는 청구 시한이 이미 만료돼 피해보상금 36억 원(1만3046건)이 소멸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보상금 제도를 이용하면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납입금의 50%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3년 안에 공제조합에 청구해야 한다.올 2월 발표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2020년부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