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 세력을 사용했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2‧3 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장성 5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폭동” 인정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장기간 계엄을 사전 준비한 것으로 판단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0년, 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폭로한 곽 전 사령관에는 감형이 이뤄져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전직 군 사령관 5명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대를 지휘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