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5일 인천지법 형사17부(부장판사 조세진)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4년 11월 23일 오후 9시 18분께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동창생 B 씨(사망 당시 32세)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 씨가 벤치에 앉아 있던 B 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이 벤치 모서리와 옆 펜스 사이에 끼였는데도 몸으로 눌러 폭행했다고 주장했다.B 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52분께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경부압박질식사로 끝내 숨졌다.법원은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 폭행 사실이 완전히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