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이 교실에서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는 활동을 하다 넘어져 무릎을 다친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당시 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학부모는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교실에서 안전조치 없이 활동이 진행됐다고 주장했지만, 교사 측은 예측하기 어려운 우연한 사고였다고 반박했다.22일 고소장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지난 6월 자녀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사고 당시 임시 담임교사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사고는 2024년 6월25일 오전 이 학교 4학년 교실에서 발생했다. 학생들은 B씨의 지시에 따라 콩주머니를 천장 방향으로 던진 뒤 박수를 여러 차례 치고 다시 받는 활동을 했다.정규수업 전 약 7~8분간 신체활동을 하는 ‘아침 열기’ 프로그램의 하나였다. 학생들은 당시 실내화를 벗고 양말을 신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고소장에서 “교실 장판이 설치된 지 약 7년 이상 지나 양말을 신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