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마의자 등을 만드는 세라젬이 협력업체로부터 제품 생산에 필요한 도면을 받아 중국 계열사에 넘긴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6일 세라젬의 부당특약과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중소 협력업체에 안마의자 부품을 찍어내는 틀인 ‘금형’ 제작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만든 금형 도면 등 기술자료를 별도의 대가 없이 세라젬 소유로 넘기도록 계약 조건을 정했다.협력업체가 만든 기술자료의 권리를 원청업체가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계약은 협력업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한다.세라젬은 또 중국 계열사에 도면을 보내기 위해 협력업체들에 금형 도면 33건을 요구해 제출받았다. 이후 협력업체와 따로 협의하지 않고 이 가운데 7건을 중국 법인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모터 부품의 모양과 규격이 담긴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용 목적 등을 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