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 요구에 대해 22일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두 차례 입장문을 통해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며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215자 분량의 ‘재제청 요청 관련 대법원장의 입장’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서명)한 문서로써 한다”며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