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이견은 반복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하고, 대법원장이 거부한 사태는 헌정 사상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22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저서 ‘가인 김병로’에 따르면 1958년 1월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으로 꾸려진 법관회의는 김동현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 후보로 제청했다. 하지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법원행정처장에게 “귀하가 대법원장으로 제청한 김동현 씨는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는 문건을 보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유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우익 씨를 언급하면서 “대법원장으로 제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대법원은 조용순 전 대법관을 새 후보자로 제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자유당은 법관회의가 대법원장 후보자를 제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사법부 독립 유린”이란 반발에 부딪히면서 철회했고 이 전 대통령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