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재판부는 지난 16일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내적인 또는 주관적인 사실에 관한 진술인 만큼, 위증죄의 대상인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한 증언’에는 해당한다고 봤다.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가 있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 및 추가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있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