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앞면안개등 튜닝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해진 성능·안전기준을 충족해 인증받은 앞면안개등을 사용하면, 개별적인 튜닝 승인과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착할 수 있게 됐다.한국자동차튜닝협회(이하 협회)는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앞면안개등 튜닝부품인증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지난 8월 2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면안개등을 튜닝부품인증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해 인증제품을 보다 간편하게 선택하고 장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다만, 모든 사제 앞면안개등이 승인·검사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성능과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다.앞면안개등도 ‘튜닝인증부품’ 체계로 관리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나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튜닝은 원칙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는 자동차의 주요 구조·장치를 튜닝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자동차관리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