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대해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공문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청와대를 향해 재차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지적한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상 서면 제청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나선 것.대법원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더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고 해 설명드린다”며 이같은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밝혔다. 전날 재제청 거부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추가 설명에 나선 것이다.조 대법원장은 전날 215자 분량의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서명)한 문서로써 한다”며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