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시범운영…‘보완수사 요구’ 경찰서당 하루 1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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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73_o7dB268r_2d37e3c4314d5f87bdbddd06829867e3f4be7c12.jpg다음 달 2일부터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따른 수사 절차를 한 달여간 시범 운영한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경찰서 한 곳당 하루 평균 1건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4개 검찰청 관할 19개 경찰서에서 개정 형소법에 따른 수사 절차를 시범 운영했다. 이 기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시범운영 전인 7월보다 경찰서당 하루 평균 약 1건 증가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하루 평균 3.2건에서 3.9건으로 0.7건 늘었고, 성북경찰서는 2.0건에서 3.4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1건에서 1.9건으로 줄었다.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구속 전 피의자를 면담한 사례는 시범운영 기간 23건이었다. 시범운영 기간이 4주 정도로 짧고, 이전과 비교해 큰 변동은 없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이번 시범운영 과정에선 개정 형소법에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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