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대법관 1명이 공석인 ‘13인 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소부 구성을 재편해 재판 기능은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 한 명이 처리하던 사건을 나머지 대법관들이 나눠 맡아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상고심 사건 처리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3일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정원 14명 가운데 노 전 대법관 후임이 채워지지 않아 13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법원장과 재판 업무에서 빠지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제 소부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관은 11명이다. 통상 12명의 대법관이 4명씩 3개 소부를 구성하지만 소부 한 곳은 3명으로 구성됐다. 법원조직법 7조에 따라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부라면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대법원은 이미 공석에 맞춰 소부를 재편했다. 노경필 대법관이 7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데 이어 이흥구 전 대법관이 7일 퇴임하면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