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 피해자인 고(故) 장모씨 유족이 국가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 유족 측 대리인 법무법인 LKB평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향후 소송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유족 측은 “이번 사건은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부 경장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뿐 아니라 그의 업무 처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상급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경찰이 사건 발생 이후 ‘대국민 반성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했다”며 “피고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