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사유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재제청 거부에 대해 청와대가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유감을 표명하자, 조 대법원장도 추가 입장문을 통해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자 청와대도 이날 오후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이 아니다”라고 즉각 받아쳤다.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반박을 주고받는 ‘치킨게임’을 벌이면서, 강 대 강 대치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전날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더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고 해 설명드린다”며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보내온) 지난달 28일자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