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놓고 연일 충돌하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지 하루 만인 23일 “공문에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재제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연이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청와대도 즉각 반박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전날 두 차례 입장문을 냈던 청와대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이 나온지 4시간 여만에 “대통령은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판단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며 “임명 거부 입장이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라고 밝혔다. 양측이 ‘입장문 싸움’으로 반박과 재반박을 주고받고,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면서 출구 없는 대치가 길어지고 있다.● 曺·靑, 제청권·임명권 놓고 정면충돌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