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 400돈을 해외에서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받아 가로채고, 카지노 환전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춘천에서 한 회사를 운영하던 A 씨는 2023년 9월 피해자 B 씨에게 “홍콩에 자주 왕래하는데 그곳에 아는 금 거래소가 있다”며 “금을 맡기면 한국에서보다 더 비싸게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 400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러나 A 씨는 금을 해외 거래소를 통해 비싼 값에 판매해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을 처분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또 2024년 3~4월 B 씨에게 “베트남으로 금을 가져가서 판매하려면 법인세 완납증명서가 필요하다”며 “법인세를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