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실패한 ‘카노사 굴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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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전만 해도 대법관을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특이한 건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헌법이 못 박았다는 사실이다. 제청권 행사가 곧 임명이었다. 당시 법관추천회의는 대법원 쪽 사람 4명(대법원장과 3명의 대법관), 대통령 쪽 사람 3명(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학자), 변호사협회 쪽 사람 2명으로 꾸려져 현행 대법관추천위원회와 큰 틀에서 비슷하게 구성됐다. 법관추천회의를 빼버리고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은 유신헌법부터다. 현행 헌법은 졸속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유신 이전의 틀을 회복하지 못하고 유신헌법에다 국회 동의를 추가했을 뿐이다. 그 결과 유신 체제에서 대법관 임명에 대통령의 뜻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전협의 관행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평가받는다. 그래서 법원은 위로 올라갈수록 구성원 대부분이 인정하는 ‘대법관감’이 생긴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사법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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