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스로 복지 혜택을 신청하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대신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 주는 ‘직권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5년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뒤 기초수급으로 연결된 14만여 가구 중 공무원이 직권신청한 사례는 단 73가구, 0.05%에 불과했다. 신청과 금융정보 조회 과정에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법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정부가 본인 신청 없이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현장에서는 제구실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는 곳곳에 사각지대를 만든다. 정보가 부족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배제될 수 있고, ‘낙인효과’ 등을 우려해 거부할 경우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 3월 울산 울주군에서 미성년 자녀 4명 등 일가족 5명이 생활고로 숨진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긴급 지원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