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브라, 양쯔강악어, 자수정비단뱀 등 국제 멸종위기종을 조직적으로 밀수하고 판매한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밀반입 과정에서 국제 협약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 일부 멸종위기종은 제대로 관리받지 못해 폐사하기도 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관세법 및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밀수 조직 총책을 구속 기소하고, 밀수책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국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외래생물종 200마리를 밀수하고 54마리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현지 판매책과 소통하며 야생생물을 사들였다. 숨겨 들어오기 쉬운 어린 개체는 철제 과자 통이나 플라스틱 상자에 넣거나 소리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입을 결박하는 등의 방식으로 야생동물을 국내로 들여왔다. 일부 개체들은 속옷에 숨겨 들여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바다악어, 초록나무비단왕뱀 등을 포함한 멸종위기종 8마리가 폐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