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가 어려운 ‘위기 가구’가 임시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전환할 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직권 신청’한 사례는 최근 5년간 73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 신청’은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제도이지만 일부 ‘위기 가구’는 금융정보 조회를 꺼리거나 수급자 낙인 등을 우려해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기 가구’가 최소한의 생계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정보 조회-수급자 낙인 등에 신청 꺼려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긴급복지 지원 이후 기초생활수급으로 연계된 가구는 14만1395가구였다. 이 중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연계를 직권 신청한 가구는 73가구로, 전체의 0.052%에 그쳤다. 긴급복지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