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를 쇠망치로 수차례 내리치고 방으로 피신한 딸을 철제 집게로 공격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강효원)는 최근 A씨의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대 딸 B씨의 머리를 길이 쇠망치로 수차례 내리치고, 방으로 피신한 B씨를 철제 집게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가 방문을 잠그자 쇠망치로 문을 수차례 두들기고 B씨가 부서진 문틈 사이로 쇠망치를 빼앗자 쓰레기 수거용 집게로 B씨의 얼굴과 손 등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B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멈췄다.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서 “망치로 죽였어야 했는데”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A씨는 이전에도 배우자와 딸 등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