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고양이’ 포획해 9㎞ 밖에…30대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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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09_ef0hztR6_4cf51ac31f5fb2cd68eacefd37a495ca5ca0330f.jpg아파트 캣맘들이 먹이를 주며 돌보던 길고양들을 반복적으로 포획해 9㎞ 떨어진 공원에 방사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진화)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3~4월께 전남광주 광양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변에서 8차례에 걸쳐 포획틀과 간식으로 길고양이를 유인해 붙잡아 차량 트렁크에 가둔 뒤, 다음날 9㎞ 떨어진 공원에 방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중고거래 앱에 ‘길고양이 이주방사 3번째’ 등 포획·이주 과정을 게시하면서 ‘털바퀴’와 ‘털바퀴맘’ 등 길고양이와 캣맘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1심은 “기존 서식지에서 주민들의 먹이를 받아 생활하던 영역 동물인 고양이들을 멀리 떨어진 공원으로 옮겨 사냥터와 짝짓기 장소, 휴식 공간 등 생존에 필요한 영역을 잃게 해 생존과 번식을 위협하고 고통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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