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좀 찾겠다” 술 취해 여관 객실 다 열어본 경찰관…항소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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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여관을 찾아가 사람을 찾겠다며 객실을 일일이 열어보는 등 소란을 피운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경찰관은 라이터를 이용해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려 한 혐의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업무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건조물수색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선 이 경찰관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이 경찰관은 2024년 9월 경남 진주시 한 여관에서 사람을 찾겠다며 모든 객실 문을 열어보는 등 여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사람을 찾기 위해 라이터로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근무시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불을 지를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업무방해와 건조물수색 혐의는 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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