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중 ‘저속 후진’에 2주 상해…대법 “특수상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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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말다툼 중 차량을 천천히 후진시켜 사람과 부딪혔더라도, 차량 운전자를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차량 속도가 매우 느렸고 피해자의 상해도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사건 경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을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이 씨는 2023년 8월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A 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같은 주차 자리를 놓고 실랑이를 벌인 것이다. 이 씨는 자신이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차량에 탑승했다. A 씨는 이 씨 차량 트렁크 부근으로 이동한 뒤 이 씨 차량에서 40~50cm 떨어져 서 있었다.이 씨가 곧바로 차량을 후진하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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